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분쟁조정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종합)

신한, 긴급이사회 정식 개최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금감원, 3개 은행 시한 재연장 요청 모두 수용
  • 등록 2020-03-06 오후 6:59:54

    수정 2020-03-06 오후 7:12:4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DGB대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수락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3개 은행의 시한연장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6일 금융감독원에 유선으로 통보시한 연장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한연장 기간은 앞으로 한 달로 정해졌다.

신한은행은 당초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키로 했지만 이사들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정식 개최하지 못했다. 키코 배상안 수용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위해 시한연장을 다시 요청하게 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배상금액이 150억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았기 때문에 결정에 관심이 모아졌다.

앞서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도 전날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다시 요청,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시간을 갖게 됐다. 하나은행 측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차기 이사회 일정 등을 감안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전날 금감원에 수용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당초 수락여부 통보시한은 이날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은행들의 2차례에 걸친 통보시한 연장을 요청해줬다. 이에 더해 대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3번째 연장도 수용해준 것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의 배상금 지급까지 완료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에서 6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측도 “법무법인 검토의견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분쟁조정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지만 향후 일부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씨티은행은 나머지 39곳의 피해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을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당시 4개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와 별개로 나머지 147개 기업에 대해선 11개 은행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추가적인 3개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분쟁조정 불수용 의사를 밝힌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금융권의 횡포를 보고도 눈 감고 있는 검찰은 즉각 두 은행을 압수수색해 진실을 파헤쳐 키코 기업들의 피눈물을 닦아달라”고 했다.

(자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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