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반신불수 됐는데… 마약 투약·성매매 시킨 男 “사랑했다”

  • 등록 2023-02-07 오후 7:30:08

    수정 2023-02-07 오후 7:30: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아 심리적 지배를 하는 ‘그루밍’을 통해 B양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B양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마약을 강제 투약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를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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