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성공하려면 조건 구체화·후속 대책 필요

  • 등록 2019-06-12 오후 6:31:23

    수정 2019-06-12 오후 6:31: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하려면 조건의 구체화와 사업 종료시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12일 이종걸 의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한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실 제공
12일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이 주최한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서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발급 시 부수 조건에 구체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나친 조건에 대한 완화,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기관들의 신기술 사업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배상 책임에 대한 한도 규정의 적정성 검토, 사업 종료 시 후속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걸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은 “진흥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전담기관으로 제도를 통해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인공지능연관산업 등을 비롯한 신산업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창출 효과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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