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숨었는데 지나친 경찰… ‘여중생 집단폭행’의 전말

  • 등록 2021-12-02 오후 11:19:49

    수정 2021-12-02 오후 11:19:4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남 양산에서 몽골 출신 이민자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동영상까지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전 대응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JTBC)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몽골 출신 중학교 1학년 A(13)양은 지난 7월 3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양산시의 한 빌라에서 또래 여중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속옷 차림인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고 폭행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 측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집단 폭행과 동영상 유포는 예방했으리라 주장했다.

최초 신고는 집단 폭행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7월 2일 오전 0시 20분께 있었다. 양산 모처에 가출 학생들이 산다는 이웃의 신고였다. 당시 이곳엔 A양과 가해 학생 중 1명이 있었는데, A양에 대한 가출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간단한 확인만 한 뒤 철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 30분께 A양의 이모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범행 장소인 빌라를 찾았다. 이때 엄마와 다툰 뒤 집을 나왔던 A양은 이모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 것이 싫어 베란다 세탁기 옆에 숨어 있었다.

조카를 못 찾은 A양의 이모는 당시 그곳에 있던 가해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가해 학생 중 1명의 뺨을 때렸다. 이에 가해 학생들이 경찰에 폭행 신고를 넣었다.

경찰은 이모의 가출 신고와 가해 학생들의 폭행 신고를 각각 접수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내부 안방과 화장실만 살폈던 탓에 베란다 세탁기 뒤에 있던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집단 폭행 사건 전 경찰이 현장에 세 차례나 방문했지만 결국 피해를 막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단순 실종 신고에는 영장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A양의 이모는 이날 오후 10시 10분께 “A양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해 경찰이 A양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지만 전화가 꺼져 있어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A양은 6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당했고, 속옷 차림으로 동영상까지 찍히게 됐다. 평소 A양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앙심과 이모로부터 뺨을 맞은 감정까지 더해진 것이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신고하면 죽인다’ ‘이모한테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아내겠다’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측은 집단 폭행 다음 날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내용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는 약 한 달 뒤인 8월 13일쯤 이뤄졌다.

다만 경찰 측은 A양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오지 않았고, 강제 소환을 할 수 없어 조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간 게 아닌데다 가정불화로 여러 번의 단순 가출 이력이 있어 제대로 확인 못 한 부분이 있다”라며 “한 달 동안 피해 학생이 출두하지 않아 진정서 반려 등의 조치가 있었다”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중 2명을 지난 10월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다른 2명은 앞서 10월 1일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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