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 심리로 열린 의사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의 본인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주변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살인을 계획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