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아내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의사…檢, 사형 구형

수상히 여긴 유족 신고로 범행 드러나
  • 등록 2017-09-20 오후 6:31:15

    수정 2017-09-20 오후 6:31:1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내를 잠들게 하고서 미리 준비한 독극물로 숨지게 한 뒤 병사로 위장까지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 심리로 열린 의사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의 본인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주변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살인을 계획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다. 그러나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일체가 밝혀졌다.

검찰 측은 “A씨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과정 태도 등을 감안하면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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