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 직후 20만 넘긴 성폭력 피해자의 靑청원

  • 등록 2019-11-25 오후 4:19:35

    수정 2019-11-25 오후 4:19:3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직후 ‘성범죄 가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5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이 열흘 만인 25일 오후 21만여 명의 동의로 종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자신을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올해 초 고소하게 된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라며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등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전날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다시 알려지면서 참여에 속도가 붙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성관계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구하라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며, 2심이 예정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가 발견된 자택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메모가 나왔으며, 사망 현장 감식과 유족들 진술을 종합할 때 범죄혐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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