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정책 영향 커…“세제개편, 리쇼어링 대비해야”

환경 규제 강화부터 그린금융 시스템까지 바이든식 기후정책
미·중 분쟁 등 위험과 리쇼어링 경향도 강화 소지 있다 전망
  • 등록 2021-03-08 오후 5:53:00

    수정 2021-03-08 오후 5:53: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미중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분쟁 확대와 리쇼어링 증가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제금융센터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전망과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기후 관련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연합(EU) 등과의 주도권 경쟁, 미·중 분쟁, 신흥국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글로벌 분쟁 가능성은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개편에 따라 기업이 국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경향도 강화할 소지가 있다.

국금센터는 “미국과 유럽 주도의 환경표준 강화에 따라 중국 등 신흥국과의 기후분쟁이 심화할 소지가 있다”면서 “탄소국경세 등 본격 시행시 관세 불확실성으로 중국, 인도 등의 제조업 시설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자료=국금센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파리협정에 재가입 하는 등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후고문’, ‘기후특사’ 등 특별 보직을 만들어 정책 책임성과 추진성을 키우기도 했다. 주요 행정명령은 캐나다 산유지 앨버타주와 미 텍사스주를 잇는 대형 송유시설 건설 프로젝트인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약화된 환경정책 복원 △공공토지에 신규 석유·천연가스 임대 중단, 2030년까지 연방토지·해역의 최소 30% 보존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 개최 △탄소 사회적비용(SCC)추계 등이다.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그린 인프라, 탄소세 등 세제개혁과 그린금융 시스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주요 탈규제 정책이 약 80여개에 달할 만큼 환경, 에너지 부문에 집중된 바 있으므로 이를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화석연료 효율성 기준 강화, 신재생 에너지 목표 강화, 인프라 프로젝트 환경 영향평가 개선, 소형 정유사 재생연료표준 예외기준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4년간 2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공약했다. 실제 기후관련 지출 규모는 공화당 협조 정도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계획은 연말께 확정된다.

탄소세 등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zero) 목표 달성을 위하여 탄소세,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자국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수입품에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의 경우 탄소세에 비해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 도입시 초점 산업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암모니아, 카본블랙, 제지 등으로 예상되며 이들 제품의 주요 수입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금융 시스템 추진은 기후변화와 금융시스템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3년에 걸쳐 건전성 규제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한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역시 극심한 기후이벤트 발생시 위험 저항력 변화, 급격한 자산 재평가로 신용흐름 위축, 자본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등을 우려한바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기후 변화를 통한 금융시장 리스크를 두고 ‘그린 스완(Green Swan)’ 화두를 던진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월 내부적으로는 기후변화감독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설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녹색금융협의체에 가입한 상태다.

한편, 기후변화에 BIS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대응력을 집중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기온 상승은 가뭄, 산불,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등의 극단적 현상을 야기하며, 이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 성장률에도 부정적이다.

자료=국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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