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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며,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곧장 수감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2년 3개월 여만 재수감되는 셈이다.
김 지사의 재수감 절차는 대검찰청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2~3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구금돼 있지 않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자유형이 확정된 즉시 확정자를 소환하도록 돼 있다. 출석시기는 소환통보를 한 다음날 일과 시간 이내이며, 출석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생명보전을 위한 치료나 가족의 장례식 및 결혼식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해 3일 이내에서 허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병원 일정 및 신변 정리를 위한 출석 연기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수감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병원 진찰을 이유로 출석 연기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은 대법원 판결 직후 “김 지사의 확정된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 집행 촉탁 공문에 별도의 집행장소가 없어 교정시설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창원지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 주소지 인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30일 이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직후 법정구속돼 78일간 구속돼 있었던 만큼, 이를 뺀 1년 9개월여 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