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지급결제’ 명시…페이코인 수혜?

비금융권적합형 규제 마련 계획
페이코인 제도권 편입 가시화 전망
  • 등록 2022-05-03 오후 5:11:29

    수정 2022-05-03 오후 5:11: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 체계 마련을 명시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 대표주자인 페이코인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는게 핵심이다.

가상자산 규제 정책 또한 민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및 체계화될 전망이다. 새정부는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내 ICO 여건 조성을 약속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지급결제를 비증권형에 포함시켜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국내외 관심이 커진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시장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상용회에 성공하고 법적심사를 받는 서비스는 페이코인이 유일하다. 지난 4월 다날(064260)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5월 중 모기업 다날 및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 구조로 변경해 추가 신고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정부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결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상용화된 페이코인이 제도권 편입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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