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해운업계 지원했다는데"..볼멘 LCC, 기금 마련 주문

LCC "업계 불황 시 자금 조달 지원이 가장 큰 애로"
항공보증기금 조성해야..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도
  • 등록 2020-02-11 오후 5:46:03

    수정 2020-02-11 오후 5:46:0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저비용항공사(LCC)의 위기는 정부가 무분별한 허가를 내줬지만, 정작 항공업계 불황 때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위기 앞에 놓인 LCC의 목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항공업계는 이미 지난해 10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불매 운동으로 업황의 어려움을 겪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방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민의 자발적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LCC들은 글로벌 환경에 따라 여행 및 항공화물 수요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위기 시 필요한 경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항공 업계는 운영 노선이 줄어들어도, 고정비용은 꾸준히 발생한다. 단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LCC의 항공 노선이 대폭 운휴 및 감편됐음에도 주기장 이용료 등 고정 비용은 꾸준히 나가고 있다. 대형 항공사에 비해 자금 조달 능력이 열악한 LCC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일종의 기금 마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3년 해양 업계가 불황에 허덕이자 해양수산부는 약 2조원의 해운보증기금을 마련 계획을 내놨는데 이를 참고해 이른바 ‘항공보증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LCC 관계자는 “대형 항공사와 달리 LCC는 비상시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데 당장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며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대책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만 있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산업용 항공기 취득세와 감면세를 2019~2021년까지 각각 60%와 50%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필요한 조치는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항공업계의 불황이 왔을 경우 피해 회복 시까지 일종 수준 한시적으로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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