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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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신규 입출금 계좌 가입자 수는 172만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3개월 만에 지난 3년간 총 가입자(2018~2020년 157만명) 수를 넘어섰다.
케이뱅크의 신규 가입자 증가폭은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다. 1월 28만명이던 신규 가입자 수는 2월 6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3월엔 80만명으로 불어났다. 이달에도 증가세는 계속돼 20여일만에 신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빗썸, 코인원과 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의 신규 입출금 계좌 수도 늘었다. 지난해 월 10만명에 머물던 NH농협은행의 신규 계좌 수는 올해 1월 13만9859명, 2월 18만5950명, 3월 24만8602명으로 3개월새 2배 가량 급증했다. 코빗과 제휴를 맺은 신한은행의 신규 가입자도 1월 10만1630명에서 2월 10만7797명, 3월 12만9678명으로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가입자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코빗의 24시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들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실익 적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의 신규 가입자 유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은행들이 추가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사실상 잠시 거쳐 가는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큰 실익이 없다”면서 “하지만 거래소 관련 사고라도 나면 책임의 일부를 은행이 져야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현황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라”고 공지했다. 은행 실명계좌를 갖춘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도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이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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