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화폐·소상공인 합의에도 ‘경항모’ 발목…예산협의 내일로(종합)

여야, 지역화폐 해법 지자체 예산에서 찾은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 합의
예상밖 경항모 논쟁에 여야, 내일 최종 협의
  • 등록 2021-12-01 오후 10:25:47

    수정 2021-12-01 오후 11:06:4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야정이 2022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하는 안에도 동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정 협상을 통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다만 경항모(경항공모함) 도입사업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인 2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규모를 30조원, 소상공인 지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하도록 한 예산안에 합의했냐는 질문에 “네. 의견접근을 많이 이뤘다”고 말했다.

애당초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규모를 6조원으로 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올해 수준인 21조원 수준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열을 올리면서 민주당의 이 같은 의지가 컸다.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접점을 찾지 못 하던 지역화폐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정이 민주당의 하한선보다 크게 확대된 30조원에 합의한 것이다. 30조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3조원 가량을 보조해야 하는데, 국비는 6000억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안인 2400억원 배정에서 3000억여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 된다.

아울러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에는 1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략 6000억원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 예산안은 604조원 규모였던 정부안에서 총 3조원 정도 늘어난 60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5조원여 감액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늘리면서 최종적으로는 3조원 순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항모 도입사업을 놓고 여야가 예상 밖에 대립하면서 이날 예산안 합의는 불발, 내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경항모 도입을 반대, 여당은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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