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무상증자를 결정한 코스닥 상장사는 11월 한 달에만 9곳에 이른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 신주를 발행하고, 이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증자 방식이다.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 ‘공짜 주식’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늘어난다. 일부 기업은 주가 방어나 상승을 목적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알로이스(297570) 역시 무상증자를 결정한 17일 20.6% 오른 730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1일 기준 종가는 6330원으로, 무상증자 결정 이전보다 고작 4.9% 오른 수준이다. NHN한국사이버결제(060250)는 무상증자를 발표한 11일 11.67% 급등했으나 권리락 전날인 24일 3% 올랐을 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상승폭을 반납했다.
권리락 후 주가가 조정돼 저렴해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권리락 효과’도 제각각이었다. 비즈니스온(138580)은 16일, 제노코는 29일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디케이앤디와 NHN한국사이버결제는 권리락일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쿠콘(294570)은 권리락일인 18일 주가가 0.9% 오르는데 그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상증자는 기업의 성장이나 실적과는 무관하다”며 “최근에는 무상증자가 하나의 ‘테마’가 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