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박순철, 김봉현 진술 듣고 환하게 웃은 검사 아냐"

  • 등록 2020-10-22 오후 5:22:54

    수정 2020-10-22 오후 5:30: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라임 사건’을 수사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히자 “라임 사건을 권력 게이트로 만들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강 전 수석은 2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아니다!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부패검사A,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B,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 게이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전 수석은 해시태그를 붙이며 “강기정 잡으면 보석”, “김봉현의 법정 진술을 듣고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 “박순철”이라고 남겼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강 전 수석이 박 지검장을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로 지목했다고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강 전 수석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첫 번째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변호사와 검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김 전 회장을 시켜 자신에게 돈을 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강 전 수석은 고발 대상인 검사에 대해 “강기정 잡으면 보석 재판해 주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김봉현 씨한테 전달했다는 그 검사”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지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옥중서신, 즉 입장문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지난 8월11일 부임한 후 라임 사건에 대해 8월31일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1000억 원대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전 회장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다”고 전했다.

또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김 전 회장의 ‘검찰 비리 의혹’ 주장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께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지난 8월31일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도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지난 5월25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했다”며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59회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을 58건 작성해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며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의견을 개진했다.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박 지검장은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글 말미에서 박 지검장은 “법은 물 흐르듯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렇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춰 국민에게 정치검찰로 보여 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검사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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