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가나..1조 모자란데 5000억원대 자구안 제출

채권단 부족자금 메울지, 법정관리 보낼지 결정
  • 등록 2016-08-25 오후 6:08:12

    수정 2016-08-25 오후 6:08:56

[이데일리 최정희 성문재 기자] 한진해운이 25일 내년까지 부족한 자금 1조원을 메우기 위한 추가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다만 자구안에는 5000억원대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만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법정관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진해운이 부족자금의 절반 가량만 자금을 마련키로 하면서 채권단이 나머지 부족자금을 지원할지 여부에 따라 한진해운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에는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및 해외 터미널 등 추가 자산 매각 등이 담겨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혀온 만큼 자구안에는 이보다 소폭 증액된 액수의 유상증자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재 출연을 결심했더라도 그 금액은 수 백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자구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자구안을 토대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지 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보낼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산은은 부족자금을 한진해운이 100% 마련해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터라 채권단이 직접적으로 수 천억원대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채권단은 산은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진해운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어 추가 자금 지원시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20% 후반대 조정 및 해외 선박금융 30% 상환유예 등을 전제로 내년까지 1조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선료와 선박금융 협상 실패시 부족자금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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