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 등록 2021-06-09 오후 6:06:32

    수정 2021-06-09 오후 6:06:32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자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9일 공시했다. 경기도청은 2018년 7월 31일 코오롱글로벌에 3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5월 1심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승소했으나, 경기도지사의 항소에 따라 제기된 2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코오롱글로벌은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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