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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중소기업 1000만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두 제도를 합쳐 기업이 투자 없이 청년 이외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맺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도 지금 보다 높이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견·중소기업은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만 공제율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