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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LH 임직원 등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심거래 사항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예정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개발예정지 관할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에 발표될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이다. 최 1차장은 “1차 조사대상자는 국토부와 LH 근무 직원들”이라며 “이들 중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직원 4500명, LH 9900명 이외 지자체 대상자 6000명과 지방공기업 3000여명 등 1차적으로 직원만 따져도 2만 3000명 정도”라며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련 조사 시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는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12월 이후 모든 거래 조사…1차 2만 3000명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로 주민에게 분양 절차를 시작한 2018년 12월부터 5년 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3년 12월을 기점으로 이후 모든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최 1차장은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검토 이뤄졌을 것이고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 대상자와 직계 가족들이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1차장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했다고 처벌하는 건 없다”며 “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는 걸 각각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줄거라 생각한다”며 “다만 복잡한 사연으로 동의서를 받거나 하는 부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등의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합동수사단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 1차장은 “부동산거래정보 등을 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보통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되는 민감한 정보는 위임할 수 없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이 다 참관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명확하게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사단에 이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최근에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됐는데 첫 번째 담당하게 되는 대형사건이니 만큼 긴장감 갖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