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13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이사회 개최(종합)

  • 등록 2017-07-10 오후 6:43:38

    수정 2017-07-10 오후 6:43:3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안’을 의결한다.

10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재소집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3개월 일시 중단 기간동안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 임금 유지 관리 비용 및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계속 건설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결정하기로 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공사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원전 건설 중단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 보상책도 마련되지 않다는 이유로 반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산업정책관 전결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힌 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도 논란이다.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데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내용이지만 원전업계나 학계에서는 건설중단 여부를 원전 안전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안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부산 기장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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