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기회‥금소법 '입법 막차' 타나

한달간 마지막 임시국회‥法통과 안되면 자동폐기
케이뱅크 운명 걸린 '인뱅법', 채이배 반대가 변수
  • 등록 2020-02-17 오후 5:09:44

    수정 2020-02-17 오후 5:15:2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며 아직까지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관련 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총선 전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막차를 놓친 법안은 자동폐기되는 운명이 기다린다.

제20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소집됐다. 이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의 모습[뉴스1 제공]
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특금법) 개정안’과 ‘금융 소비자 보호법(금소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법사위에서 양당의 조율을 마친 법률은 본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된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사업 신고를 통해 이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 만큼, 암호화폐 업계도 제도권 영역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제도화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암호화폐 사업자와 금융사의 규정을 정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 2분기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회원국들에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법안은 금융당국으로서도 서둘러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게다가 암호화폐 업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데서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만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에선 특금법이 통과되면 과세 정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기타소득세’ 형태가 적용돼 세부담이 최소화되길 바라지만, 실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형태로 과세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소법도 통과가 유력하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가 터지며 주목받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파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포함해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이나 상품 가입경험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는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적용된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투자 경험 등에 견줘 적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인데 파생상품에만 적용된다. 금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발효되면 일반 예금은 물론 보험, 대출상품을 팔때도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지켜야한다. 판매사가 이를 어기면 소비자들은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에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여야에선 금소법에 대한 이견이 없다. 금감원 역시 금소법 제정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렸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돼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했고, 대주주의 지원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사실상 고사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사위원은 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다. 반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측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은행법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주주도 인정하는 것은 금융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제가 관행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혁신금융의 속도를 내려는 취지를 생각하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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