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교육청,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갈등 일단락.. 27일 협약식

LH, 보금자리지구 학교용지 부담금 소송 모두 취하키로
  • 등록 2017-04-25 오후 4:47:06

    수정 2017-04-25 오후 4:58:2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 건립 부담금을 놓고 빚었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LH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학교 건립 문제로 분양이 중단된 경기지역 성남 고등·화성 비봉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사태’ 해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에서는 LH가 전국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학교용지와 관련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2013년부터 전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을 벌여 지난해 인천·부천·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를 다투는 ‘고양 원흥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LH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학교용지를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적 다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갈등은 지속됐다.

한편 이번 LH와 교육청의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사태 해결과는 별개로 교육청은 한정된 교육 예산을 이유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서 적정 학생 수 확보에 맞춘 학교 설립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주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공공택지지구에서 학교 설립에 난색을 표하면서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 등에서는 건설사들이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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