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온순해"…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난항

동물 보호소 "맹견인지 확인하려 접촉, 얌전했다"
  • 등록 2022-07-21 오후 9:30:06

    수정 2022-07-21 오후 9:51:3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해당 사고견이 현재 임시 보호소에서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견을 임시 보호 중인 유기 동물 보호소 관계자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개들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으면 꺼내달라고 짖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서 “맹견인지 확인하려고 접촉했는데도 얌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 A군을 공격한 사고견.(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 개는 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이다. 동물보호법이 지정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6일 이를 부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울산MBC 방송화면 캡처)
이에 따라 울산 울주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고견 폐기 처분(살처분)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교 중이던 A(8)군은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견에게 공격을 당했다.

A군 측이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군은 개한테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개는 A군을 물고 놔주지 않았다.

3분 동안 이어진 공격에 결국 A군은 땅에 축 늘어진 채 저항조차 하지 못했고, 개가 도망간 후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에 물린 A군의 목에 남은 상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다행히 이 장면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짐을 싣는 손수레를 끌고 와 개를 쫓아내면서 119구조대가 A군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입원 치료 중인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견은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을 구해준 택배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라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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