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최유라쇼’는 침구용품(노던구스 구스침구 풀세트)을 판매하면서 △이불과 베개에만 사용된 ‘깃털 오라기’를 마치 손상깃털만으로 100% 충전된 토퍼(침대 프레임이나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하는 침구용품)에도 사용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제조회사(OBB)의 역사가 11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111년의 노던구스입니다”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영했다.
또 △‘Pass/Fail‘ 형식으로 운영되는 독일 우모관리협회 인증표시제도를 “1~7등급까지 나뉜다”고 언급하는 내용 △노던구스 이외 제품은 새 털이 아니라는 허위의 주장으로 다른 제품을 중상·비방하는 내용 등을 언급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48조(식품)제1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프로그램 시청등급과 맞지 않는 성적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거나 △특정 금융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가요티비의 ‘가요레이싱’은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출연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근접 촬영하여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성(性)관련 속설’을 주제로 한 선정적 대화내용을 노골적으로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5조(성표현)제2항을 동시에 위반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TV조선 ‘윤슬기의 시사Q’는 차은택 씨의 입국 당시와 구속 수감 시 모습을 비교하면서, ‘충격의 민머리’, ‘황태자가 내관으로’, ‘차광택’ 등의 언급을 통해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21조(인권 보호)제3항을 위반하여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