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시청자 오인케 한 '최유라쇼' 등 법정제재

  • 등록 2017-01-19 오후 4:46:27

    수정 2017-01-19 오후 4:46:2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확실한 근거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한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와 일반 식품을 체중 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 SHOP의 ‘화이트 키드니빈’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롯데홈쇼핑 ‘최유라쇼’는 침구용품(노던구스 구스침구 풀세트)을 판매하면서 △이불과 베개에만 사용된 ‘깃털 오라기’를 마치 손상깃털만으로 100% 충전된 토퍼(침대 프레임이나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하는 침구용품)에도 사용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제조회사(OBB)의 역사가 11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111년의 노던구스입니다”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영했다.

또 △‘Pass/Fail‘ 형식으로 운영되는 독일 우모관리협회 인증표시제도를 “1~7등급까지 나뉜다”고 언급하는 내용 △노던구스 이외 제품은 새 털이 아니라는 허위의 주장으로 다른 제품을 중상·비방하는 내용 등을 언급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GS SHOP ‘화이트 키드니빈(흰 강낭콩)’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 강조할 뿐, 정작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은 고지하지 않았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48조(식품)제1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프로그램 시청등급과 맞지 않는 성적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거나 △특정 금융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가요티비의 ‘가요레이싱’은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출연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근접 촬영하여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성(性)관련 속설’을 주제로 한 선정적 대화내용을 노골적으로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5조(성표현)제2항을 동시에 위반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한편, MTN ‘직썰본색’에서는 증권사 직원이 출연헤 ‘2017년 주목할 만한 금융상품’으로 해당 증권사가 한 달 전 출시한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해당 상품에의 가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제2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TV조선 ‘윤슬기의 시사Q’는 차은택 씨의 입국 당시와 구속 수감 시 모습을 비교하면서, ‘충격의 민머리’, ‘황태자가 내관으로’, ‘차광택’ 등의 언급을 통해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21조(인권 보호)제3항을 위반하여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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