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 18년만에 독립…서울회생법원 출범

양승태 대법원장 "전문화된 도산사건 처리 교두도 확보"
이경춘 회생법원장 "기업·개인 재기방안 고심해야"
  • 등록 2017-03-02 오후 4:53:55

    수정 2017-03-02 오후 4:54:19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진행했다.

회생법원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이 우리 정부에 도산전문법원 설립을 권고해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가 설치된 이후 18년 만에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회생법원 도입은 지난 2012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이후 법조계 안팎의 여러 논의를 거쳐 설립 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조직·예산 등이 독립돼 법관 등 구성원들의 전문화 등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파산 재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회생법원 개원으로 기존 파산부에서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더 효과적이고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양 대법원장은 개원식에 참석해 “도산사건에 관해 한층 더 수준 높고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법부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이 국가와 국민경제의 아픔 속에서 잉태됐고 그 아픔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유해야 할 헌법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우리가 고심해야 할 것은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채무조정을 통하지 않고는 재기가 불가능한 기업과 개인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강구하고 과도한 가계부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1차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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