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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선체 화물칸(C-1)의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 2점을 수습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이를 인계했다. 앞으로 선체조사위는 디지털 포렌싱 업체에 카메라를 맡겨 복원할 예정이다.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저장돼 있는 영상 자료를 복원해 사고와 관련된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뼛조각 등 유해나 철근은 발견되지 않았다. 침몰 해역인 진도 앞바다에 대한 수중수색은 이날 진행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태풍으로 인해 수색이 힘들고 잠수사 안전을 고려해 16일까지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17일 작업 재개 여부는 그날 기상과 작업 준비상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수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이달 중으로 모든 수색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 대한 정밀 2차 수중수색에 나선 뒤 이달 14일까지 8점의 사람뼈가 발견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수중수색 과정에서 찾은 뼛조각 2점에 대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신원은 이달 중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발견된 유해는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됐다. 14일까지 발견된 유류품은 총 5424점, 세월호에서 발견된 철근은 362.7t에 달한다. 성인(60kg 기준) 6045명에 달하는 무게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통화에서 “침몰해역 수중수색, 세월호 화물칸 및 객실 수색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 측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가족들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더 수색을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 간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오는 11월 2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박 의원은 “최대한 빨리 법안 처리를 해 2기 특조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해군기지·국정원 의혹을 비롯해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