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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성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회사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자신과 정치 성향이 비슷한 김모(58)씨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