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활센터 지인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男 ‘중형’

"피해자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 생 마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등록 2017-07-24 오후 6:37:38

    수정 2017-07-24 오후 6:58:08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술에 취해 노숙인 자활센터 생활시절 지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성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회사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자신과 정치 성향이 비슷한 김모(58)씨를 알게 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김씨가 사는 고시원 옥상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특별할 이유 없이 그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쳤다. 이후 박씨는 응급조치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김씨의 고시원 방으로 가 잠이 들었다.

다른 고시원 주민이 옥상에 올라와 쓰러진 김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김씨는 결국 그날 오전 5시 40분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김씨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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