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현 최저임금에서 약 14.6% 인상한 957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에서는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에서 약 2% 삭감한 8185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185원 올랐으나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9.8%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한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 직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를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삭감하면)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며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위원 (삭감)안은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의 수정안 제출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노사 차이는 1385원이다. 특히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그대로 유지하자 노동계는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더이상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냈다.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