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은 2021년 8월30일부터 동년 10월29일까지 2개월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259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67%에 해당한다.
한신공영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