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정보로 시세차익 올린 한미약품 연구원 구속

  • 등록 2015-12-01 오후 3:48:23

    수정 2015-12-01 오후 3:48:23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신약 개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한미약품 직원을 구속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한미약품이 면역질환치료제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업화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기술수출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한미약품은 계약금 5000만달러를 받고 단계별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milestone) 등도 약속받았다. 상업화 이후에는 별도로 두 자릿 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이 같은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에 투자했고 약 8000만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씨의 지인도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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