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신고없어 조사 안 해"

보복출점·치즈통행세 혐의 미조사 지적에 해명
작년 국정감사서 치즈통행세 문제 제기돼…"제 역할 못 해" 지적
  • 등록 2017-07-10 오후 9:08:06

    수정 2017-07-10 오후 9:08:0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피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신고는 ‘보복 출점’과 ‘치즈통행세’ 등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 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용인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해 당시 관련 근거가 없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가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신동권 사무처장은 “2015년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조사가 지연된 것은 인정한다”며 “최종적으로 2017년 4월 서울시를 통해 중재가 돼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측의 보복 출점 혐의에 대해선 지난 1월 발생한 것으로 2015년 신고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와 보복 출점 문제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치즈통행세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치즈통행세 문제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조사착수조차 하지않은 것은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사무처장은 “치즈통행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신고가 있었으면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공정위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MP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로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대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MP그룹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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