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 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용인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해 당시 관련 근거가 없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가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신동권 사무처장은 “2015년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조사가 지연된 것은 인정한다”며 “최종적으로 2017년 4월 서울시를 통해 중재가 돼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유통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치즈통행세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치즈통행세 문제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조사착수조차 하지않은 것은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사무처장은 “치즈통행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신고가 있었으면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MP그룹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