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심야조사 폐지 발표 당일 與당직자 자정 넘게 조사"

패스트트랙 수사, 개혁안 발표 뒤 심야조사
동의서 받았지만 "어떻게 거부하냐" 與격앙
"전에도 동의받아 조사, 개혁 무슨 의미냐"
"칼자루 쥔 건 檢, 피의자 입장서는 무서워"
  • 등록 2019-10-17 오후 6:01:52

    수정 2019-10-17 오후 6:10:0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검찰이 ‘심야조사 폐지’ 방침 발표 이후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충돌 사태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심야조사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심야조사 폐지를 발표해놓고 막상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심야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檢, 피고발·피의자 신분 당직자 심야조사

1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부터 피고발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당직자들에 대해 이같은 심야조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검찰청이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다”고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로도 심야조사는 계속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검찰이 심야조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당일 소환한 당직자를 자정 넘게까지 조사했다”며 “현실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조사는 조서검토까지 포함한 시간이지만 조서검토는 약 한 시간 정도였다고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칼자루를 쥔 건 검사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다”며 “그전에도 동의를 받아서 심야조사를 해왔는데 개혁안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앞서 대검찰청이 “사건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를 폐지한다”며 발표 당일부터 심야조사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한 방침과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역시 검찰이 동의를 받아서 심야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검찰 역시 심야조사 폐지 발표 이후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오후 11시쯤까지 심야조사한 것이 논란이 됐을 때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직자, 어떻게 국회의원 폭행하느냐”

하지만 의원도 아닌 당직자가 피의자나 피고발인으로 출석한 상황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추가조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관행으로 이어져 온 심야조사에 대한 폐지 의지가 있는지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안 하면 또 부를 것 같으니까 심야조사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조금 남았는데 동의서 좀 써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장시간 조사도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 14시간씩 조사받은 사람도 있다”며 “이게 무슨 개혁이냐”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불만은 이런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해 점점 더 격앙돼 가는 모습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와중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자신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직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폭행하느냐”며 관련 혐의로 당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들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왜 검찰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대던 서슬 퍼런 칼날을 유독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갖다 대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조사를 받았던 한 여당 의원도 통화에서 “한국당이 국정감사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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