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은 카카오·패스 인증으로…사설인증 시장 본격 개화

전자서명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공공분야 시범사업도 진행
`2000만건 발급` 카카오·패스, 사설인증 시장 주도 기대
이통사 장악한 본인확인 시장에 네이버·카카오·토스 `도전장`
  • 등록 2020-12-01 오후 5:13:57

    수정 2020-12-01 오후 9:25:19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사설인증 시장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1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와 패스(PASS) 인증 등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24·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조기 도입된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은 이통 3사가 장악하고 있는 본인확인 시장에도 뛰어들어 인증 사업 확대를 노리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공공분야 시범사업도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함으로써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인증서비스도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신원도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간편비밀번호(PIN)나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로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후보사업자로 카카오·패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 등 5곳을 선정해 현장점검, 테스트 등을 완료했고 오는 20일경 최종 시범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의 주요 웹사이트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공인인증서나 사설 인증 서비스 중에 본인이 편한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연말정산이나 각종 민원에 사용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사설 인증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설 인증이 공공 서비스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상징성이 높을 뿐더러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자 선정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며 “이번에 선정되면 본격 개화되고 있는 사설 인증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0만건 발급` 카카오·패스, 사설인증 시장 주도 기대

업계에서는 누적 발급건수 2000만건을 넘어선 카카오페이와 패스(PASS) 인증이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키(PKI)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변조를 방지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달 기준 1400만명 이상의 가입자와 200개 이상 이용기관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카카오가 지원했고 선정되면 카카오페이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와 보안기업 아톤(158430)이 함께 제공하는 패스(PASS) 인증도 최근 누적발급 2000만건을 돌파했다. 패스 인증은 PC 또는 모바일에 관계없이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6자리 PIN번호 또는 생체인증 등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한 편의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화이트박스 암호 솔루션을 적용해 개인키를 스마트폰 내 SE에 보관함으로써 해킹을 차단하고 있다.

이통사 장악한 본인확인 시장에 네이버·카카오·토스 `도전장`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은 사설인증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도 신청했다. 방통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달 초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 없어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따로 이용해야 한다. 패스 인증서 발급 시에는 주민번호 기반 실지명의를 진행하면 되지만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실지명의에 준하는 인증을 하고자 계좌인증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통사 등에 의존하지 않고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가입자 신원 확인을 위해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자체의 규모는 수 백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서비스 진입점을 가져오는 것이라 자사의 앱에 들어올 유인이 계속 커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카카오나 토스 앱에서 고객이 별도의 공공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민원 서류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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