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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B씨와 함께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은 뒤 다른 여성 C(사건 당시 18세)씨와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성매수남의 SNS 아이디를 받은 뒤 C씨에게 넘겨주는 등 연결책을 담당했고, B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C씨가 위험에 빠지면 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내부 갈등으로 C 씨는 A 씨, B 씨와 연락을 끊었고 A씨도 B씨에게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며 이들의 관계는 끝을 맺었다.
B씨는 A씨가 재판을 받기 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 대학교 면접 준비도 해야 돼서 제가 먼저 그만하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며 “알선을 한 것이 후회되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부를 때만 가서 1시간 정도 성매수남을 연결해줬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며 “성매매 알선을 직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소환됐을 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게는 재범 의사가 없고 부모님도 그 누구보다도 실망하고 질책하면서 A씨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친구 꾐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어린 나이에 큰 실수를 저지른 A씨를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그렇지만 A씨의 영업 행위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