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인간수업'?…미성년자 성매매 포주 노릇한 고3

랜덤채팅 앱으로 성매수남 찾아
法 징역 2년·집행유에 3년 선고
  • 등록 2021-07-21 오후 5:13:08

    수정 2021-07-21 오후 5:13:0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B씨와 함께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은 뒤 다른 여성 C(사건 당시 18세)씨와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성매수남의 SNS 아이디를 받은 뒤 C씨에게 넘겨주는 등 연결책을 담당했고, B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C씨가 위험에 빠지면 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학교가 끝난 오후 3~4시에서 학원에 가는 시간인 5시~5시30분 사이에 이뤄졌다. 약 5개월간 이어진 범행에서 얻은 수익 절반은 C씨가, 나머지는 A씨와 B씨가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가는 회당 10만~13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내부 갈등으로 C 씨는 A 씨, B 씨와 연락을 끊었고 A씨도 B씨에게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며 이들의 관계는 끝을 맺었다.

B씨는 A씨가 재판을 받기 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 대학교 면접 준비도 해야 돼서 제가 먼저 그만하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며 “알선을 한 것이 후회되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부를 때만 가서 1시간 정도 성매수남을 연결해줬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며 “성매매 알선을 직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소환됐을 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게는 재범 의사가 없고 부모님도 그 누구보다도 실망하고 질책하면서 A씨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친구 꾐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어린 나이에 큰 실수를 저지른 A씨를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챙긴 금액은 알선 행위에 따른 분배로 보기 어렵고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알선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그렇지만 A씨의 영업 행위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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