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때려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30년→2심 징역 27년
음주 상태로 아버지 원망하며 폭행
부의금 적고 부동산 매도한 것에 불만
法 “가족 선처 탄원, 원심 형 다소 무거워”
  • 등록 2023-03-30 오후 11:32:25

    수정 2023-03-30 오후 11:32:2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머니의 장례식날 부의금과 부동산 매도 등을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의 장례식날 부의금이 많지 않고, 아버지 B씨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을 원망하며 술을 마시다 그를 폭행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불만을 토로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한을 매도한 것에 감정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B씨 소유였다.

A씨는 아버지가 밖으로 도망치자 아들 C군을 시켜 B씨를 데려오게 한 뒤 B씨를 2시간가량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왔고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자택에 왔을 때도 아내를 조용히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아들 D군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펀지 배트로 D군의 머리를 3회가량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누나와 아내, 아들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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