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체벌 차원 폭행, 상처 생겼을 수도"

변호인 통해 입장 공개, "소파에서 뛰며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 아냐"
  • 등록 2021-01-07 오후 4:20:08

    수정 2021-01-07 오후 4:20: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7일 변호인을 통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장씨 변호인은 “오전에 장씨를 접견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다.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씬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아 정인양을 상습 폭행,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정인양은 소장, 대장, 췌장 등 장기 손상이 확인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따른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후두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됐다.

변호인은 “장씨는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손찌검을 한 적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특히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장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며 일부 추정을 부인했다.

장씨가ㅣ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입양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변론할 계획은 없음을 알렸다.

변호인은 “정인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양부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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