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생불량' 어린이집…'먹다 남은 급식 재활용'의혹 파문

당국,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위생 점검 후 권고조치
내부 관계자..."조치 후에도 먹다 남은 음식 재활용"
유아교육법 '이미 제공 음식 재사용 안돼" 명시
논란 일자 해당 어린이집 "사실무근" 해명
  • 등록 2021-01-25 오후 4:02:24

    수정 2021-01-25 오후 10:00:5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기도의 한 사립 어린이집이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원생들에게 다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위생상태 불량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위생 불량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A어린이집에 통보한 위생 및 안전 점검 민원 결과.(사진=제보자 제공)
경기도의 한 지차제는 관내 사립 A어린이집의 내부 환경 등 위생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민원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22일 긴급 점검조치를 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이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있는 공용정수기·세면도구·청소 도구 등에 곰팡이 등을 발견하고, 수시로 청결을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모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과일이나 간식을 따로 챙긴 정황도 포착하고 지도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이 가능하지만, 당시 현장 점검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구두로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가 과일이나 간식을 챙기는 행위는 관련 시행령이 변경·적용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이 긴급 위생 점검을 한 후 최근까지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A어린이집에서 원생에게 급식으로 제공하고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싼 후 이를 재사용한 정황(사진=제보자 제공)
뿐만 아니라 A어린이집에서는 원아에게 급식으로 제공하고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싸 냉장 보관을 한 후 이를 재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점심으로 나온 메뉴가 오후 간식이나 저녁 메뉴로 둔갑해 제공되기도 했다는 얘기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말 겨울 방학을 앞두고 김밥·치킨·샐러드 등 보관했던 음식을 전부 방출해 원아들에게 점심 메뉴나 간식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는 질병에 취약하고 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어 한 번 제공된 급식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폐기해야 한다”며 “잔반 재활용은 시정 명령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어린이집 측은 “그런 적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에 따르면 130여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11월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실내외 공간 청결 및 안전· 급식 등 모든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A등급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평가의 인증 유효 기간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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