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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조사 후 영장 청구까지 6일이 소요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1주일 이내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주요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유력하게 관측된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범죄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준에 대해 ‘피고인(피의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에서의 ‘상당한’은 통상적으로 ‘절반 이상의 확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이들의 입을 열게했던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대통령으로선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결국 검찰이 얼마큼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법정에서 소명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깨기 위해 제시한 증거를 법원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영장 결과는 피의자심문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즉각 귀가 조치된다. 반대로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