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 청구 文총장 결단만 남아…측근 진술 소명이 구속여부 좌우

檢영장청구 시 이르면 다음주 영장심사 진행
MB측, "지시 받았다" 측근 진술 반박에 총력
검찰 범죄혐의 소명에 구속여부 판가름 전망
  • 등록 2018-03-15 오후 5:35:53

    수정 2018-03-15 오후 5:35:53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영장심사를 통해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재라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 총장이 결단하게 된다.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조사 후 영장 청구까지 6일이 소요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1주일 이내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주요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유력하게 관측된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범죄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준에 대해 ‘피고인(피의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에서의 ‘상당한’은 통상적으로 ‘절반 이상의 확률’로 볼 수 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의자심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같은 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으로선 이들 핵심 측근들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이들의 입을 열게했던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대통령으로선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결국 검찰이 얼마큼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법정에서 소명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깨기 위해 제시한 증거를 법원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이들은 지난 2월 법관 인사를 통해 영장전담 재판부로 이동한 바 있다. 전산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영장판사는 청구일의 3일 이내로 영장심사 기일을 지정한다.

영장 결과는 피의자심문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즉각 귀가 조치된다. 반대로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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