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 관계 없는 오피스 와이프 둔 남편..이혼 사유 될까요?"

"부정행위 명백하면 이혼 사유..대화 수위 중요"
  • 등록 2023-02-08 오후 9:10:13

    수정 2023-02-08 오후 9:10: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에게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공무원인 남편은 늘 6시면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오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야근 핑계를 대며 점차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근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다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봤는데 남편은 직장에 없었다”며 “남편은 급하게 회식이 생겨 다녀왔다고 했지만 남편의 말이 왠지 핑계같이 느껴져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동료와의 다정한 대화가 기록돼 있었다. 그는 “대화가 이상했다. 분명히 직장동료와 서로의 직급을 부르고 있었지만 직장동료 이상의 분위기로 오랜 기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며 “회식이라고 했던 날도 사실은 그 직장동료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한 것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러한 대화가 외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를 들은 송종영 변호사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로 이혼을 생각하며 상담하는 분이 정말 많다”며 “이혼이 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피스 와이프가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가 “육체적인 관계까지 안 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송 변호사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간통죄에서 육체적 관계 여부를 많이 따졌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송 변호사는 “사실상 이혼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며 “육체관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에서 서로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체의 부정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다른 증거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화 수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서로 ‘사랑해’, ‘보고 싶다’, ‘여보’, ‘자기’ 등 호칭이 있다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금전거래가 서로 복잡하게 있든 여행을 다녀왔든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수위 높은 애정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A씨에게 “이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오히려 역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려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단순히 친밀한 문자를 수차례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며 다만 친밀한 관계를 넘어 애정 표현이 있었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직장을 찾아가서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나 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온라인상이나 상대방의 직장 게시판 등에 대해서 상간녀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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