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측 "22초간 17m 이동, 항로 변경 아냐"

항소심서 업무 방해죄와 강요죄 인정…'겸허히 수용'
  • 등록 2015-04-01 오후 6:40:51

    수정 2015-04-01 오후 6:40:51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일명 ‘땅콩회항’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압박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비행기가) 22초 동안 17미터 후진했기 때문에 (조씨가) 항로를 변경했다는 판결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항로에 진입하는 과정을 항공기가 견인돼 이동하는 1단계부터 이륙해 200m 상공으로 진입하는 6단계로 나눠서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이 항공기가 항로에 진입하는 과정 중 가장 첫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행기가 승객을 태운 뒤 수동으로 견인돼 활주로 이동하는 가장 첫 단계로 항로에 진입하려면 다섯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며 “(항공기 회항을) 항공보안법 42조 처벌 대상인 항로 변경으로 판단한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만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비행기를 (계류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며 “조씨가 기장을 위협하거나 안전 운항을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심과 달리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승객이면서 회사 객실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아니라 업무 지시라고 주장했다”면서도 “항공기 운항이란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방해와 강요죄 무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씨는 폭행죄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사회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93일간 이어진 수감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등의 피해 회복에 쓰일 공탁금으로 1인당 각 1억원씩 법원에 맡긴 상태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는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해 조 전 부사장의 최후 변론까지 모두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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