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는 무슨 기준으로"…이익공유제 추진에 기업들 우려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익공유제 TF 출범 발표
재계, 구체적 개념·내용 없어 '혼란'
"서로 관련 없는 업종일 경우 분배 문제"
"코로나만으로 얻은 초과 이익인지도 불분명"
  • 등록 2021-01-12 오후 5:44:15

    수정 2021-01-12 오후 8:58:37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자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과 기준도 불분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등장하자 기업들은 당황한 모습이다. 특히 ‘공동의 노력’에 따른 이익 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협력이익공유제와 달리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이익은 분배 대상과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익공유제 발표에 재계 ‘혼란’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와 가전 호황을 맞은 삼성·LG와 인터넷 대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게임업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언택트(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름만 조금씩 달리해 수차례 제기돼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처음 이익공유제를 제시해 당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후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모델로 언급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이를 담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라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관련 법령 통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민의힘과 재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협력이익공유제도 수년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념과 대상도 불분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불쑥 등장하자 재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팀장은 “현재 일부 기업들은 성과공유제를 통해 이익을 재분배하고 있다”며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인데 이익공유제는 어떤 개념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여당이 말하는 게 협력이익공유제를 얘기하는 건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익·손해 기업 서로 관련 분야 아니면 이익분배 어려워”

재계에서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존의 협력이익공유제를 모델로 할 경우 이익 분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권 팀장은 “지금까지 제시돼 온 이익공유제를 보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두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이익을 본 기업은 반도체·자동차·비대면 분야, 피해를 본 건 소상공인 쪽일 텐데, 이런 경우 서로 관련이 없어 이익을 나누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손익 발생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을 무 자르듯 산정할 수 있겠냐는 문제도 있다. 권 팀장은 “서로 공동 이익 달성에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란 게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발생한 건지, 경기 사이클, 환율이익 등 기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경영 상황은 여러 요인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당장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호황이라고 해서 이익을 공유해버리면 이후 해당 분야 업황이 좋지 않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앗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에 논의돼 왔던 협력이익공유제와 달리 서로 연관성이 없는 기업에게 이익을 공유할 경우도 문제다. 관련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을 공유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업에 이익을 나눌 경우 주주 이익 침해는 물론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며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근거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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