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에 만신창이 된 檢…이철성 경찰청장, 수사권 독립 깃발

수사권조정 전담기구 부활, "비대해진 검찰권 제한방법 찾겠다"
2003년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현재 정권차원 결정 없어
"헌법개정해 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한해야 수사권 독립"
  • 등록 2016-09-26 오후 7:30:46

    수정 2016-09-26 오후 8:10:5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조직의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 청장은 취임 전에도 “검찰이 형사 사법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권한 남용·전관 예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과도한 검찰권을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또 최근 검찰의 대형 비위 문제가 잇달아 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 전담기구 ‘부활’…법조비리 속 여론 형성 주력

경찰청은 수사국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연구관실’을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구조개혁팀은 팀장을 맡는 총경급 간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수사연구관실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수사제도와 정책 등 업무 영역이 넓었지만 팀 산하 전략계획계·협력대응계·수사정책계 등 3개 계(係)는 모두 수사구조 업무(수사권 조정)만 담당토록 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대비한 경찰 내부의 전담 기구가 부활한 셈이다.

지난달 취임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거듭 밝힌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경찰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에 맞춰 비대해진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청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 논의에서 새로운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얘기가 주로 나오지 ‘경찰을 통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작은 편”이라며 “경찰이 아직 국민 신뢰를 못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 ‘해 묵은 과제’…이번엔 과연

사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 10여년 간 경찰 조직의 화두로 회자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경찰은 2003년 1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수사권 독립안을 공식제출하며 불을 당겼다. 같은 해 본청에 전담기구인 ‘수사제도개선팀’을 처음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2005년 팀 명칭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바꿔 법률적 검토와 연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큰 진전은 없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2011년 형소법 개정 등으로 분위기가 가장 고조됐다. 경찰은 2011년 총경급 팀을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단’ 체제로 격상시켰다. 특히 황운하 당시 수사구조개혁단장은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대변하며 검찰과 적극 맞붙어 ‘검찰 저격수’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러나 실제 개정된 형소법에서 수사권 독립에 사실상 실패하자 경정급의 일선 경찰이 당시 조현오 청장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는 등 후폭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3년 총경급 팀으로 지위가 다시 지위가 내려갔고 강신명 전 청장도 임기 동안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푸념이 조직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높은 데다 20대 국회에 경찰 출신 의원들이 역대 최대(8명)인 만큼 조직 내에선 이번에는 꼭 이뤄내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등 여러 논의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점치기란 쉽지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선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 3항’을 바꿔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은 개헌 논의가 이뤄져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후 형소법도 개정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역시 “내부 혁신을 준비하려는 목적이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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