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투약' 남경필 장남 구속…法 "도주 우려"(상보)

法 "혐의 소명·도망 염려" 영장 발부
중국서 필로폰 4g 들여와 자택서 투약한 혐의
  • 등록 2017-09-19 오후 6:55:49

    수정 2017-09-19 오후 6:57:42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약 4g을 사들여 이튿날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잠복한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남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1~2주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남씨는 이날 오후 2시 2분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들에 둘러싸여 수갑을 찬 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올라갔다.

독일 출장 중이던 남 지사는 장남의 체포 소식에 급거 귀국했다. 그는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도록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무한한 책임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강원동 철원 6사단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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