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年 500만원→1000만원 확대(종합)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공모회피` 미래에셋방지법도 의결
  • 등록 2017-09-20 오후 8:08:25

    수정 2017-09-20 오후 8:17:2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에서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및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도 증권공모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일명, 미래에셋방지법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과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각 SPC당 49인 이하에게만 청약을 권유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처럼 모집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15개 SPC가 청약을 권유한 사람은 총 771명으로 49인을 초과해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만약 미래에셋대우가 SPC당 정확하게 49인 이하로 청약했다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징계가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하에 개정이 추진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엔 금융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사모냐 공모냐를 가르는 기준인 49인 청약 권유 행위를 판가름 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에 대해선 청약 권유 대상자를 합산토록 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설립한 15개 SPC는 각각의 다른 증권을 발행하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권이나 마찬가지이므로 SPC당 49인 이하에서 청약 권유가 이뤄졌더라도 15개 SPC의 청약 권유 대상자를 모두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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