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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연 8%씩 적용된다. 앞으로 정부는 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4%씩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결과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일례로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인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이면 양도세가 현재 2273만원에서 8833만원으로 6560만원이나 오른다.
거주기간이 5년이면 현재보다 4052만원, 7년이면 2380만원 가량 양도세가 오른다. 거주기간이 10년으로 보유기간과 같아지면 현재와 양도세 부담이 같아진다. 이는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 요건도 추가되고 중복보유가 허용되는 기간도 1년 이내로 짧아진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던 것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12월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대책”이라며 “종부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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