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단타 거래에 ‘양도세 폭탄’…다주택자엔 퇴로 열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10년 보유, 2년 거주 1주택에 6560만원↑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 등록 2019-12-16 오후 4:56:21

    수정 2019-12-16 오후 4:56:21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공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를 통해 차익을 챙기려는 ‘단타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연 8%씩 적용된다. 앞으로 정부는 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4%씩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결과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일례로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인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이면 양도세가 현재 2273만원에서 8833만원으로 6560만원이나 오른다.

거주기간이 5년이면 현재보다 4052만원, 7년이면 2380만원 가량 양도세가 오른다. 거주기간이 10년으로 보유기간과 같아지면 현재와 양도세 부담이 같아진다. 이는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하는 주택의 양도세율도 인상한다. 현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포인트 중과)이 적용된다. 법 개정 이후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1~2년 기본세율은 4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 요건도 추가되고 중복보유가 허용되는 기간도 1년 이내로 짧아진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던 것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12월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2월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6개월 정도 퇴로를 만들어준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대책”이라며 “종부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감 추이.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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