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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며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이날 오전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서면을 통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대기 중이던 정 전 회장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으며 이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 4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또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을 MP그룹과 계열사에 허위 취직시키는 수법으로 30억~40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8·29일 최병민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했고 정 전 회장의 최측근이 운영한 물류·운송업체와 피자도우 제조업체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구속영장심사는 포기했지만 “개개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차분히 가리겠다”고 밝혀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