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상보)

지난 21일 본사 압수수색 이후 보름만에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공정거래법위반 및 횡령 혐의
영장심사 포기했지만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등록 2017-07-06 오후 8:38:57

    수정 2017-07-06 오후 9:36:32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한 통행세를 챙기고 보복출점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MP) 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정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며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이날 오전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서면을 통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대기 중이던 정 전 회장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으며 이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 4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필요 없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50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출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을 MP그룹과 계열사에 허위 취직시키는 수법으로 30억~40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8·29일 최병민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했고 정 전 회장의 최측근이 운영한 물류·운송업체와 피자도우 제조업체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정 전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구속영장심사는 포기했지만 “개개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차분히 가리겠다”고 밝혀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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