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파악한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제품은 총 11개다.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출시된 전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약속하고 사과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가는 화학제품 ‘MICOLIN S490’(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을 생산하는 미원상사와 이러한 치약을 생산하고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측도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신속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물티슈, 치약 등 개별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말고 유럽연합(EU)처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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