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슈퍼히어로, 이틀 만에 우리 곁을 떠났다"…엄마의 절규

  • 등록 2020-11-19 오후 5:59:57

    수정 2020-11-19 오후 5:59: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생과 매일 다투면서도 울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형이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다’는 제목의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7만 8000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A군이 놀다가 또래 친구와 부딪힌 뒤 쓰러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23일 오전 10시쯤 숨을 거뒀다. A군의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당시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이나 영아보육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신을 A군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며 “아이가 친구와 부딪힌 후 식은땀을 흘리고 토를 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회사에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틀 만에 우리 곁을 떠났다. 아이는 남동생과 매일 다투면서도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형이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어 그는 “CCTV 확인 결과 아이와 다른 친구가 서로 달려 가다 충돌했고 아이는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아이가 다친 곳은 어린이집이 아닌 옆 아파트 관할의 농구장(우레탄 바닥)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어린이집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없어 옆 농구장에서 뛰어논다”며 “(어린이집) 원장님도, 담임교사와 양호 선생님도 ‘아이가 바닥에 부딪혔다’고 말하지 않았다. 못 본 것 같다. 어린이집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와 관련 청원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아 나이에 따라 △4세 1대7 △5세 1대15 △6~7세 1대20”이라며 “야외놀이 시 보조교사를 추가배정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담임교사 1명이 아이들 20명을 돌봐도 괜찮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한다”며 “현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대비도 의무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대비율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원인이 제시한 비율은 △ 1 대 3-1세 반 1 대 3 (기본 담임교사 2명) △만 2세 반 1대4 △ 만 3세 반 1대7 △ 만4-5세 반 1대10 △ 야외놀이시 만 2세 반 1 대 3 △ 만 3세 반 1대5 △ 만4-5세 반 1대7이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내 자녀 2명도 한 번에 보기 힘든데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이 보살피고 제어하겠느냐”며 “부모가 둘 다 일할 경우,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기면 교사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제가 겪은 죄책감, 괴로움,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될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 인원 비율을 수정하고,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을 법령으로 개정해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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