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과도해도 모든 이용자에 균등하면 허용

방통위, 고시 제정 6월 시행…"이용자 혜택 기대"
  • 등록 2019-02-27 오후 4:48:17

    수정 2019-02-27 오후 4:48:17

방통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6월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경품에 대한 행정지도 방식이 당초 ‘과도한 경품 자체를 막는 방식’에서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된 고시는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그동안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상한제 방식 규제를 해왔다.

하지만 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규제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 격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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