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양도세·종부세 대폭 인상…정부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마라"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로 인상…양도세 중과 30%P
정부 "투기자금 유입 차단·실수요자 보호에 초점"
  • 등록 2021-01-18 오후 3:00:03

    수정 2021-01-18 오후 3:12:38

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5억원에 구입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 예정인 2주택자 A씨는 올해 6월1일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존 5억 31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 증가한다.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B씨의 경우 지난해 4700만원이었던 종합부동세가 올해 1억 50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서의 세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취득단계에서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4%였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법 개정 전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는 △3주택자 이하 1~3% △4주택자 4%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12일 취득분부터는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만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8%까지 올랐다. 또 3주택자의 경우엔 8%를 적용하지만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취득세가 12%까지 높아졌다. 4주택자에 대해선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았던 법인의 경우도 개정 후엔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도 기존 3.5%에서 최고세율인 12%까지 취득세율이 높아졌다.

올해 6월부턴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다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로,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세도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앞서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올해 1월부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60~70%까지 오른다.

세부적으로 1년 미만 내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70%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2년 이내에 주택·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세율도 60%로 올라간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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