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헬스케어 13억대 횡령…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 등록 2020-08-10 오후 8:57:17

    수정 2020-08-10 오후 8:57:1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에서 횡령혐의가 확인돼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10일 공시했다.

횡령혐의는 김모씨 외 3인으로 횡령 규모는 13억66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434억500만원) 대비 3.15%에 해당한다. 이번 횡령ㆍ배임으로 경남제약헬스케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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